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승준 씨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죠.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어제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·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2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유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소송을 냈고, 결론적으로는 모두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39살이던 2015년,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냈고,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,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대법원 판단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그러자 유 씨가 이번 2차 소송을 다시 냈고,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두 번의 소송이 있었고 유승준 씨가 모두 이긴 건데,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첫 번째 소송에서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문제가 된 반면에, <br /> <br />이번 2차 소송에서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내세운 사유 자체를,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LA 총영사관은 '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'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유 씨가 병역 기피 말고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고, <br /> <br />병역 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11309381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